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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화된 ‘법조일원화’ 3년 더 늦춰지나

등록 2021-12-08 19:38수정 2021-12-09 02:34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참여연대 “법 취지 벗어나” 비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경력을 최소 5년으로 하는 기간이 3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 경력이 있는 이들 가운데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온전히 시행되는 시기가 그만큼 더 늦춰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큰 사안은 아니어서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를 5년 늦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월2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에 회부됐고,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5년이 아닌 3년 늦추는 것으로 내용이 바뀐 뒤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법관이 되기 위한 5년 이상 법조경력 기준이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유지되고, 2025~2028년에는 최소 경력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뺀 법관을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이들 중에서 임용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를 놓고 대법원 등에서는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두면,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법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사법부의 주장이 힘을 얻고 이런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임용 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키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재판연구원)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로펌은 향후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다. ‘후관예우’가 생긴다”고 반대 연설을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호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의원들에게 법안 부결 요청문을 보내 “법조일원화의 후퇴”라며 “이는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킨 개혁대상인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의 일환인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관료제적 법관 충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법조일원화 시행을 유예한) 3년 뒤라는 시점은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라서 그때가 되면 법원은 또다시 법조일원화 유예하거나 영구히 무력화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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