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이장을 살해한 한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65)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의 한 마을에 살던 ㄱ씨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그는 마을 이장인 ㄴ(당시 68세)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고 평소 생각해왔다. ㄴ씨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도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6월12일 오전 9시께 ㄱ씨는 일하러 가던 ㄴ씨를 발견하고, 마당에 있던 135㎝ 길이의 둔기를 들고 다가가 “왜 나의 육체를 조정하느냐”고 말했다. ㄴ씨가 이런 말을 무시하자, ㄱ씨는 둔기로 대여섯 차례 ㄴ씨 목 부위를 내리쳤다. 머리 부위도 5~6회 내려쳐 ㄴ씨는 머리뼈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후 정신감정 결과 ㄱ씨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명령했다. 심신장애자 등이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엔 치료감호소에 수용된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ㄱ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범행 당시 ㄴ씨에게 한 행위의 의미와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3년형과 치료감호 명령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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