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이틀 7천명을 넘은 상황에서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확진자와 의심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수사·재판에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의 한 지방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일하는 판사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5일에는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ㄱ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방청인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정 방청객 수십명이 집단 검사를 받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도 그가 수감된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첫 재판은 지난 6일에야 열렸다.
이처럼 법원 내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각해지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6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안내’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증상 중 하나라도 의심이 드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부서장에게 보고해 선제적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지켜달라. 기존처럼 전국 모든 재판장들은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수 기준 인원 2분의 1 제한, 선고기일 포함 엄격한 시차제 소환 등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적인 대면 회의·행사때도 오·만찬 개최는 가급적 자제해주길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민원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이라 코로나19에 상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확진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 재판이 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재판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고 밝혔다.
검찰도 상황은 비슷하다. 구치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출정 조사 등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하자, 8일 밤 8시35분께 동부구치소를 찾아 확진자 격리 조치 상황과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지역 한 부장검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해지면서 연말 약속을 거의 취소하는 분위기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확진이 되면 격리가 불가피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최근 대장동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으로 더 몸을 사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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