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수십여개의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찍어 보관한 혐의로 개신교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3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아무개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경기도에서 대형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하며 기독교 인터넷 매체를 운영 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경찰의 긴급체포 당시 권씨는 자신이 찍은 불법 영상물이 담긴 컴퓨터 3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숨겨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권씨가 이렇게 소지한 영상이 수십여개에 이르고, 피해자 수도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