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교제살인’ 피해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 유족 ㄱ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ㄱ씨 쪽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을 변호한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조카의 ‘교제살인’은 2006년 5월 발생했다. 이 후보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이 후보는 당시 이 사건 1·2심 변호를 맡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조카의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조카는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