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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조카 교제살인 피해 유족, 이 후보 상대 1억 손배소

등록 2021-12-09 15:28수정 2021-12-09 15: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교제살인’ 피해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 유족 ㄱ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ㄱ씨 쪽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을 변호한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조카의 ‘교제살인’은 2006년 5월 발생했다. 이 후보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이 후보는 당시 이 사건 1·2심 변호를 맡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조카의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조카는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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