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9일 오후5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황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런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황 전 사장 사퇴를 압박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10시3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