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까지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지역경찰 등 인력과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 사이카 등 장비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교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운행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0~11월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자가 8명이었으며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7일부터 11월30일까지 55일간 경찰관기동대(44개 부대, 8055명) 등을 동원해 단속한 결과,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2% 감소(13명→7명)했다며 이번 단속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10~11월 보행자 사고 분석에서 무단횡단 사망자 11명과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망자도 3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단횡단 보행자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신호위반 등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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