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14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2, 2013년 시행된 제1, 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합격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부터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합격자 명단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처리할 때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2015년 1월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주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합격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얻을 공익을 비교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심도 2015년 9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최근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서울변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지난 2017년 12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8년 일부 로스쿨생들이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2018년 4월 본안 판단에 앞서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제7,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3월 개정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같은 해 4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부터 명단이 공개됐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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