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동문회비 돌려주라” 판결…“졸업해야 회원”
대학 총동문회들이 아직 동문회에 가입하지도 않은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거두는 것은 불법이므로 총동문회가 이를 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학 동문회가 손쉽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입생들을 상대로 회비를 받아온 것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입학철과 맞물려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청구 소송이나 납부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입생을 ‘봉’으로 보는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성대 판사는 14일 이아무개(24)씨 등 경기대 학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부당하게 거둔 동문회비를 돌려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경기대 총동문회는 1명당 2만~3만원씩 모두 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동문회 회원 자격은 대학 졸업 후 얻는 것인데, 회원이 아닌 신입생은 동문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며 “신입생들한테 입학금을 받으면서 잡종금 명목으로 동문회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회비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대 학생들은 지난해 8월 “신입생은 총동문회 회원도 아니고, 대학을 다니다 자퇴해 애초 입학했던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총동문회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다산은 “부당하게 거둔 동문회비를 돌려 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동문회비 반환 청구도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