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구속기간 착각
검사가 구속기간을 착각해 기소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구금했다가 풀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 실수로 풀려난 이 피의자는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5개월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7월25일 차량 2대 등 3천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전과 15범인 오아무개(45)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8월3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열흘간 오씨를 조사해 8월3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박아무개 검사가 사건을 맡았다. 1차로 8월12일까지(10일간) 구속기간을 확보했던 검찰은 2차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8월20일까지(8일간) 구속기간을 연장받았다. 검찰이 구속사건을 송치받으면 10일 안에 기소 또는 석방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로 구속기간을 10일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8월20일까지 오씨를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처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는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오씨는 같은달 22일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의 휴가로 다른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8일 동안만 구속기간을 연장해 줬다”며 “휴가에서 돌아온 수사 검사는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된 것으로 착각해 기소기한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이후 불구속기소된 오씨는 여러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그 사이 3건의 강도와 절도, 폭행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순혁 박현정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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