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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 거주 성폭행 피해자 ‘영상 증언’…첫 실형 선고

등록 2021-12-13 18:12수정 2021-12-13 18:18

지난 8월 원격영상 증인신문 법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코로나19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을 영상재판을 통해 받아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영상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한 첫 사례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은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ㄱ(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강백신)는 13일 “호주 거주 외국인 피해자의 입국 곤란으로 1년 이상 증인신문이 미뤄지는 사건에서, 영상 증언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9년 1월 여행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피해자는 이미 호주로 출국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 증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재판은 1년 넘게 지연됐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자를 원격 영상으로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 지난 8월 형사소송법에 원격영상 증인신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이 구축한 영상 재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판부가 멀리 떨어진 피해자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중계장치 설치를 안내한 뒤 법원과의 리허설 등을 거쳐 신문 준비를 마쳤고, 재판부는 지난 9월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동부지검은 “ㄱ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 증언이 없으면 실체 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로 입국이 곤란한 외국 거주 피해자에 대해 영상 증언 기법을 동원했다”며 “영상재판 확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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