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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형제의 난’ 효성 조현문 전 부사장 기소중지 해제

등록 2021-12-14 10:41수정 2021-12-14 14:19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기소 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부사장의 기소중지를 최근 해제하고 형사14부(부장 김지완)에 사건을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도피 등의 이유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외로 잠적해 기소를 중지 했는데, 최근 그의 소재를 파악해 다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쪽은 조 회장 등이 부당하게 효성 계열사를 지원하고 부실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주장했다.

이에 조 회장쪽은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 등의 비위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2017년 공갈미수로 맞고소를 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국외 체류 등을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회장은 법인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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