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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8·15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징역·벌금형 구형

등록 2021-12-14 13:11수정 2021-12-14 13:29

선고 공판 내달 20일 예정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4일 오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의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도심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쪽 추산 2천여명이 참가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집합제한 고시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노총 쪽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집회금지 고시가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헌이어서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쪽 변호인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는 ‘집회의 자유’는 공공 집회에 대한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한이 고려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집회제한 고시는 일정지역의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제한한다. 감염병예방법 등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가 합헌, 적법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경수 위원장도 재판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법정에 서는 이들은 농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간부가 대부분이다. 있는 사람들은 다른 해결 방법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고 어려운 집회와 시위를 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집회와 시위”라며 “코로나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제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불평등한 것인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0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양경수 위원장도 지난 7월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 조처를 어기고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쪽 추산 8천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의 혐의를 살펴볼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진 판단이다. 양 전 위원장의 1심 판단에 대해 양 전 위원장과 검사 쪽은 모두 항소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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