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씨가 11월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5)씨가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의 유족에게 범죄 피해자 긴급 경제적 지원을 결정해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했고,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 ㄱ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옛 연인이었던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경찰에 김씨를 주거침입으로 여섯 차례 신고했다.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던 ㄱ씨는 지난해 12월 김씨가 집에 찾아오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이후 서울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 6월 한 차례, 지난달 네 차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지난달 7일 경찰에 ‘김씨가 찾아와 힘들다’는 취지로 재차 신고했고, 경찰은 ㄱ씨의 신변보호를 시작했다. ㄱ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29분과 33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경찰은 기기 오류로 곧장 출동하지 못했다. 오전 11시41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ㄱ씨는 이미 습격을 당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범행 이튿날 김씨를 검거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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