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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 경찰관 폭행 고의 없었다”

등록 2021-12-17 17:39수정 2021-12-17 17:48

혐의 일부만 인정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두 번째 재판에서 장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무면허 음주 운전은 인정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24일 세번째 재판을 열어 장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지난 10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유무죄를 다투는 쪽으로 입장이 달라졌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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