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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사건 검찰로 이첩

등록 2021-12-17 21:15수정 2021-12-17 21:44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지 아홉달 만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언론 유출 의혹 사건(공제3호)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난 뒤,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4월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해왔다.

공수처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수사해왔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도 받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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