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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구폰으로 ‘방역패스 꼼수돌파’…징역형도 가능한 불법입니다

등록 2021-12-20 05:00수정 2021-12-20 09:07

백신 미접종자 꼼수 인증 이어지자 우려
“형법상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 가능”
PCR 음성확인 문자도 이달까지만 유효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백신 미접종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스티커 등을 사용·조작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사진은 큐아르(QR) 코드를 생성해서 친구에게 핸드폰을 건네는 상황을 연출해서 촬영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백신 미접종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스티커 등을 사용·조작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사진은 큐아르(QR) 코드를 생성해서 친구에게 핸드폰을 건네는 상황을 연출해서 촬영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9일 휴대전화 없이 외출했던 ㄱ씨는 식당과 카페를 모두 무사히 이용했다. 방법은 이렇다. 동행한 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 큐아르(QR) 코드로 먼저 전자출입 인증을 마친다. 어수선한 틈을 타 친구가 휴대전화를 ㄱ씨에게 몰래 넘겨준다. ㄱ씨는 카카오톡이 아닌 친구의 네이버 앱 큐아르 코드로 인증받고 입장한다. ㄱ씨는 “접종 완료를 했지만 폰을 갖고 오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시도하게 됐다. 한번 해보니 미접종자들도 쉽게 인증을 통과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인과 식당에 갔던 ㄴ씨도 비슷한 방법을 썼다. ㄴ씨는 “슬쩍 넘어갈 수 있을 줄 알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인증을 요구했다.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난) 내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증명서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준 뒤 출입 인증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백신 미접종자가 고의로, 접종자라도 ㄱ·ㄴ씨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스티커 등을 사용·조작한 사례가 심심찮게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를 통해 인증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자는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 문자메시지나 종이증명서를 통해 인증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네이버·카카오톡 앱 모두 큐아르 코드 인증이 된다. 이를 악용해 접종 완료자인 가족 또는 지인의 아이디 하나를 빌려 로그인해두면 휴대전화 한대로 미접종자 두명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일행과 함께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이같은 편법이 나온 것이다. 중고거래 앱에서는 ‘접종완료자 아이디를 빌린다’는 글도 올라왔다.

고령층이 더 편리하게 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접종 스티커도 타인 스티커를 이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신분증 뒷면에 붙은 스티커를 업주가 일일이 실명과 대조해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방법이다. 음성 통보 이후 48시간까지 유효한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 문자메시지도 조작이 쉽다. 이런 지적에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문자확인은 이달 말까지만 유효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들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편법이 아닌 불법인 셈이다. 형법은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접종 및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된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대본은 위·변조한 전자증명서 등을 제시한 이용자는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업주들 불안과 걱정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위·변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확진자가 가게에 들렀다가 입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고깃집을 하는 강아무개(35)씨는 “쿠브 앱을 열면 캡처본은 왼쪽 로고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등의 팁을 업주들끼리 공유하고 있다. 앱을 열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님 한명 한명이 귀한 상황에서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관련기사: [Q&A] 미접종자 부모, 네살 아이 데리고 식당 갈 수 있나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3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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