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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기간 6주 연장…내년 초까지 입원

등록 2021-12-20 14:52수정 2021-12-20 14:5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9년 회전근 인대 파열 등 증상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9년 회전근 인대 파열 등 증상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11월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초까지 추가 입원 치료를 받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쪽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형 집행 정지 등으로 출소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 말께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22일 지병 치료 차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부위 수술 경과를 관찰하고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그는 올해 초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밀접 접촉자와 접촉한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령인 점과 감염 예방 조처 등을 고려해 약 3주간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지난 7월에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해 한 달간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두 달 넘게 입원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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