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10월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위드 코로나에 맞춰,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크게 제한되었던 집회의 자유, 권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이유로 올해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건수가 5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 전날 보고한 ‘2021년 집회시위 상황 분석과 2022년 전망’을 보니, 올해(1~11월) 집회 금지통고가 49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건만 금지통고 이유가 ‘생활평온침해 등’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했다. 올해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지난해(4380건)보다도 약 605건 늘었다. 연도별 금지통고 현황을 보면 2017년 74건, 2018년 12건, 2019년 9건으로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지통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올해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7만9407건으로, 지난해 전체(7만7453건)보다 소폭 늘었다. 경찰은 올해 집회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 의제와 관련된 집회를 많이 열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집회 건수는 늘었지만 참가 인원은 120만1624명으로, 지난해(172만9354건)보다 줄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상 7∼10월에 수도권 집회가 금지되는 등 인원 제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10명 미만 참가 집회가 62.7%, 10∼99명이 3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명 이상 참가 사례는 전체의 0.8%였다. 경찰은 올해 1만3260 부대 경력을 동원해 집회에 대응했다. 구속 7명·불구속 1119명 등 총 1401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졌다.
경찰은 내년에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등 상반기 정치 일정에 따라 각종 현안 해결 요구와 이슈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의 반발 집회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월15일엔 서울 10만명 운집을 예고한 민중총궐기가 예정돼있고, 3·1절 등을 계기로 탄핵 반발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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