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달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이뤄진 첫 조사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올해 초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아무개씨도 중간 결재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업무 권한이 없는데 실무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ㄱ씨를 참석시켰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조 교육감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수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지난달 22일과 26일 한씨를 불러 조사에 나서는 등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조 교육감쪽은 수사를 받은 뒤에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추가로 내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조 교육감과 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쪽은 채용 대상자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도 없고, 특별채용을 반대한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도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쪽은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을 조 교육감이 업무에서 배제한 게 아니라 부교육감 스스로 업무에서 빠지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문건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팀이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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