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 피시(PC) 2개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고홍석)는 22일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자신의 태블릿 피시를 다른 이에게 넘기거나 고치거나 못쓰게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최씨 쪽 요구다. 이날 재판은 국가 쪽의 소송수행인 선정, 소송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등의 사정으로 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최씨 쪽이 반환을 요구하는 태블릿 피시는 <제이티비시>(JTBC)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것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변호인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 등 모두 2개다. 최씨 쪽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끝나서 형사소송법 332조에 따라 태블릿 피시의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반환 요구를 거부해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태블릿 피시의 법률상 소유자로 판단된 바 없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검 쪽은 현재 특검이 공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환을 보류하고 있다. 결정권자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월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고급 수입차를 빌려 탄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최민영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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