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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는 이혼 뒤 양육비 지급 강제 입법해야” 헌법소원 각하

등록 2021-12-23 17:02수정 2021-12-23 18:40

헌재 “헌법, 혼인·가족보호 일반의무 규정했을 뿐
채권집행까지 명시적 입법의무 없어” 전원일치 결정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이 2019년 2월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이 2019년 2월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이들이 입법 미비를 양육비 미지급 원인으로 지목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관련 법 제도가 마련돼 있고, 새롭게 법안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국가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실질적인 법을 만들지 않아, 아이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23일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는 결정이다.

이 단체는 2019년 2월 ‘전 배우자 등에게서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 받더라도 이를 받아낼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며 진정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다. 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헌재는 국가가 양육비 지급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명백한 입법 의무가 없어 이들의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이라며 “청구인 주장같이 양육비 채권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얻었는데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 34조와 36조는 국가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어 “국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법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입법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이런 제도에도 실제 양육비 지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내용을 규정할 입법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한 양육비 지급 제도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개정 등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입법 시기는 입법자가 국가의 여러 다른 과제의 우선순위,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한부모가족의 상황 등 다양한 요건을 감안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입법자는 폭넓은 형성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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