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이 1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스튜디오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부친 소유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 <민중의소리> 기고를 통해 ‘나 전 의원이 2005년 (나 전 의원 아버지가 이사장을 지낸) 홍신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다 큰 비판을 받았다’고 썼다. 안 소장은 같은 달 <한겨레티브이(TV)>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이)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에서 우리 홍신학원을 감사한다고 하는데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한 게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였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005년 정봉주 전 의원을 찾아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는데 청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 소장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 소장이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교육위원회 간사이던 정봉주 당시 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겸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추진하면서 감사 대상 선정 작업을 하던 무렵, 나 의원은 정봉주 의원실로 찾아갔다”며 “부친이 이사장인 홍신학원 산하 학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당시 나 의원과 정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라 정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 전 의원은 2011년 10월께 언론에 ‘당시 나 전 의원 얘기를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전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사는 2012년 4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안 소장이 이 사건 기고 및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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