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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등록 2021-12-24 11:59수정 2021-12-24 18:30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수처 출범 뒤 수사한 ‘1호 사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4일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아무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내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조 교육감 등이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과 한씨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올해 초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이 사건 수사에 나선 뒤, 지난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공소제기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조 교육감 쪽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지 않았고, 법령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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