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장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 계열사 법인 두 곳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은 지난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두 회사는 2015년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 상당의 거래를 몰아줘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일가가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5년 이 골프장의 매출 153억원 중 111억원(72.5%), 2016년 매출 182억원 중 130억원(71.4%)은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이 올려준 매출이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공정거래법은 사업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나 합리적 고려없이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이 적발된 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운영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5∼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 공정위에 두 회사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요청한 사건이다.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한 것은 유감이다.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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