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침해 가능성 등을 감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는 지난 24일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ㄱ사 대표 ㄴ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사는 개인과 기업 등을 상대로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ㄴ씨 등은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모두 52차례에 걸쳐 대가를 받고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의 등록과 무효 가능성을 감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런 업무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선행기술조사나 특허 정보 수집·분석 등은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변호사·변리사 자격이 필요한 법률 사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 ㄱ사의 업무가 번호사법을 위반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