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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직후 쓰러져…머리 바닥 부딪혀 입원

등록 2021-12-26 18:32수정 2021-12-26 18:47

24일 서울중앙지법 공판 출석뒤 구치소 돌아온 직후
엑스레이 찍고 관찰중 어지럼증 등으로 외부병원 이송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4일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무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한 뒤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정 전 교수는 머리 등을 복도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즉시 엑스레이 검사 등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을 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당일 저녁 8시30분께 입원했다.

법무부는 “가족 등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는 본인 의사에 따라 26일에서야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했다.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쪽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가족의 방문 면회는 제한된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피시(PC),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피시, 조 전 장관 아들 피시에서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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