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위원회(인권정책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인권정책위는 국가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위가 출범한다. 그동안 정부부처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인권정책을 만들어왔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관의 인권정책위가 국가 인권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지난 6월 이 법안 입법예고 당시 인권정책위는 법무부 장관 소속이었지만 여러 부처의 업무 협의 및 조정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나, 행정규칙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 책임 있는 실행이 어려웠다.
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수립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시행계획 등을 만들고, 추진성과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지방정부가 인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 침해 사안에 자체조사에 나설 수 있는 인권 침해 조사 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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