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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시 합격자, 법원‧검찰청서도 실무연수 가능해진다

등록 2021-12-28 14:52수정 2021-12-28 14:57

변협에 한정된 연수기관 다양화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 한정돼 온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기관이 법원과 검찰청 등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변협으로 한정된 변호사 실무연수 기관을 법원과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넓혔다. 연수기관이 연수 인원 및 방법, 절차 등이 담긴 연수계획을 법무부 장관에게 내면, 장관이 이를 검토한 뒤 매해 2월 말에 연수기관을 확정·고시한다. 변시 합격자는 법률 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를 하거나 변협에서 실무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열거나 법무법인에서 일 할 수 없다.

올해 초 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그 후속 조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변협은 700~800명가량의 변시 합격자 연수를 맡아왔는데, 지난 4월 ‘합격자 연수 내실화’를 이유로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변협이 요구해 온 변시 합격자 수 축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를 볼모로 변시 합격자 감축을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변협은 연수대상 축소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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