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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산입 범위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노동자 권리 침해 안해”

등록 2021-12-29 14:49수정 2021-12-29 15:00

2018년 6월19일 오후 양대노총 관계자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18년 6월19일 오후 양대노총 관계자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노동계는 개정법을 ‘개악’이라 지적했지만, 헌재는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5월 개정된 것으로,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기본급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었는데, 상여금 등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2018년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도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게 돼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했다.

하지만 헌재는 “(산입조항은)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을 해소해 노동자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도 노동자가 실제 받는 임금총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단지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총량 인상률이 종전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기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꿔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월별 정기 상여금으로 쪼갤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도 재판관 5(기각)대 4(일부각하, 일부기각) 의견으로 사실상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 양대노총은 “특례조항은 노동자 집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해 노동자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해 노동자 단체를 통해 복리후생비 지급주기에 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제한한다”면서도 “산입범위 개편으로 영향 받는 노동자 규모와 영향 정도가 한정적이고 저소득 노동자 불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고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도 일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특례조항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특례조항은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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