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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의료법 합헌…헌재 다섯번째 결정

등록 2021-12-30 05:59수정 2021-12-30 08:29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일부 재판관은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헌재는 비시각장애인 ㄱ씨 등이 낸 의료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선애 재판관이 회피해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인정 받지 않고,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비시각장애인은 선택 가능한 직업의 종류와 범위가 상당히 넓다. 안마 등 시술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완전히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재판관은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시설을 안마시술소가 아닌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며 “모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비시각장애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2008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8년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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