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께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인력은 철수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당분간 병원에 남을 예정이다. 최소 내년 2월2일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6주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고, 경호와 경비(주변을 지키는 일) 등 지원만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대통령 경호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후 머무를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거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쪽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추징금 35억원은 강제 추징 등 과정에서 전액 납부됐고, 벌금은 180억원 중 30억원만 납부된 상황이다. 이번 사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 150억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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