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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대법 선고로 석방조건 충족하면 즉시 풀어줘야”

등록 2021-12-30 11:59수정 2021-12-30 13:21

“대법 선고에 따라 석방조건 충족됐는데도
다른범죄 영장갱신 빌미 인신구속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즉시 진정인에 대하여 형집행지휘(석방)를 곧바로 하지 않고 다른 사건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 결정을 근거로 진정인을 계속 구금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 및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ㄱ씨는 2019년 11월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26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과 동시에 형이 확정됐다. 당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금되어있던 기간이 381일로, 형기(징역 1년)를 초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다가 6일 뒤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이 확정된 기존 구속사건에 대해 석방했다. 이에 ㄱ씨는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으나 석방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이자 기본권 보장의 핵심이다. 따라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형의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형집행 지휘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판업무에 관여하는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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