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가 2020년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거짓 소송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아무개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지내며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거짓 소송을 제기해 115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조씨는 2016년~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두명에게 모두 1억8천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의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거짓 소송 혐의 가운데 일부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을 높였다. 2심은 “조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아버지 조아무개씨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1차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 행위를 했다”면서도 실제 손해는 없었다고 판단해,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지난 7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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