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2명과 차장 1명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8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피시(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와 노동부의 수사 등을 방해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9년 “현대중공업이 2014∼18년 사내 하도급업체 약 200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여건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을 깎고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했다”며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 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피시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며 과태료 1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따로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면 향후 동일한 하도급 갑질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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