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머니투데이에 과태료를 내라고 정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6단독 강동원 판사는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머니투데이에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정식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7월에도 머니투데이가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약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결국 패소했다.
‘머니투데이 성추행’ 사건은 3년9개월째 현재 진행 중이다. 2016년 머니투데이 인턴기자로 입사한 피해자 ㄱ씨는 2018년 4월 상사 ㄴ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머니투데이 고충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성추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뒤 ㄱ씨를 ㄴ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냈다.
ㄱ씨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서울노동청은 머니투데이에 “ㄴ씨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서울노동청은 2019년 4월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머니투데이는 이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한편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와 머니투데이 법인은 ㄱ씨 사건과 관련해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9월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고,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1월 1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