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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시험 응시…법원 “2년간 응시제한 정당”

등록 2022-01-02 07:59수정 2022-01-02 09:36

스마트워치. 클립아트코리아
스마트워치. 클립아트코리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전문의 시험을 본 수험생의 시험 응시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는 조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ㄱ씨가 시험 시행 기관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제64회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ㄱ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로 1교시 시험을 마쳤다. ㄱ씨는 2교시 시험을 치르던 중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시계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에 해당한다. 시계를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대한의학회는 ㄱ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해, 당시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ㄱ씨는 대한의학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변호사시험이나 국가공무원시험, 대입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해당 시험에 한해 무효 처리를 하고, 그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서는 별도의 응시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2년간 응시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ㄱ씨는 1981년생 40대이므로 2년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어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과다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이나 국가공무원시험과 비교해 전문의 자격시험은 시험 합격으로 인정되는 자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ㄱ씨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2년 동안 ㄱ씨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금지되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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