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1년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을 ‘1호’로 택해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한 일부 행위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이 가운데 두 가지 혐의를 무혐의 처분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인다.
3일 <한겨레>가 입수한 조 교육감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아무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직권남용 관련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가지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공수처 요구대로 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직권남용 관련한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하고, 한 가지 혐의를 포함해 사실상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조 교육감 등이 △부교육감 등의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한 점 △특채 반대한 ㄱ국장을 인사위에 참석시키고, 특채를 진행한다는 결정인 ‘부분인용’ 심의·의결하게 한 점 △채용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한씨 지시를 받아 불공정한 특채를 진행하게 한 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간결재 없이 특채 관련 각종 문건을 단독결재한 건 맞지만, 중간결재 행위는 내부 효력만 있을 뿐 법적으로 구체화 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체화 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 방해’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에는 결재(교육감이 직접 사무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와 전결(교육감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사무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만 정의하고 중간결재 관련 규정은 없다. 또한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조기관이 교육감 권한 사항을 검토·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검토·협조’ 규정을 법률상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한 부교육감 등도 스스로 결재선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해 이들의 의사에 반해 결재선 등에서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 교육감 등이 내부 인사위원인 ㄱ국장을 인사위에 참석시키고, 특채 절차를 진행한다는 ‘부분인용’ 심의·의결하게 한 점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ㄱ국장에게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요청했더라도 통상적인 협조 요청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사이의 협조 또는 의견교환이 필요한데, 협조 요청을 받은 공무원 등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법령이나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검찰은 조 교육감이 ㄱ국장에게 ‘부분인용’ 심의·의결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앞서 ㄱ국장은 검찰에서 ‘장학사 등으로부터 인사위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특채 관련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생각하고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의 임용을 내정한 뒤 특별채용 과정을 진행한 점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실무자들에게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지침’ 등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한 각종 특채 관련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조 교육감 등의 직권남용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라고 판단한 ‘조 교육감이 채용 실무자에게 업무 권한 없는 한씨 지시를 받아 불공정한 특채를 진행하게 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런 검찰 판단을 두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두 가지 혐의는 공수처에서는 범죄 성립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공수처와 검찰 판단은 본질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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