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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실종도 가출로 분류…경찰, 실종성인법 상반기 중 발의

등록 2022-01-05 04:59수정 2022-01-05 09:16

성인실종 강제수사 근거 없어 ‘입법 공백’
경찰청, 상반기 중 실종성인법 발의 추진
성인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
“위치파악 당사자에게 즉시 알리고, 법 악용하면 처벌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실종신고된 성인을 즉시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가출인으로 분류돼,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이 위치추적 등에 곧장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4일 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조만간 실종성인 법제화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실종성인법’(가칭)을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성인은 6만625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발견되지 않은 이들은 931명이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실종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살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된다. 실종신고가 들어온 성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한다. 범죄 혐의나 자살 의심 단서 등이 없을 경우 아동처럼 신속한 수색에 나서기 어렵다. 임희진 경찰청 실종정책계장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성인 대부분은 소재가 확인되지만 살인사건 등 추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다. 범죄 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영장발부 소요시간 등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친구들에게 감금 학대를 당한 뒤 주검으로 발견된 ㄱ(사망 당시 21살)씨는 가족들로부터 두차례 실종신고가 있었지만 위치추적 등 경찰의 강제수사 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숨지기 전 경찰과 일곱차례나 통화했지만, 당시 친구들의 강요로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다.

아주대 연구팀이 진행한 용역연구에선 신고된 내용의 위험도에 따라 위치정보 및 신용·교통카드 내역, 시시티브이(CCTV)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역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 여러 이유로 스스로 집을 나갔는데 가족 등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고, 채권·채무관계 등 목적으로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성인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은 개인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규정 등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실종성인의 위치를 우선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관계 등을 목적으로) 법을 악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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