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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대검·언론인 통신조회 대상 되니 사찰논란 일어”

등록 2022-01-06 11:24수정 2022-01-06 11:32

“수사기관 통신조회 논란, 건강한 논쟁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지금보다 더 건강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개선책을 묻는 말에 “더 논란이 돼야한다”며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에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집중된 점에 대해선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이번 공수처 수사에서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까 사찰논란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면 훨씬 좋은 사회적 공론화 계기가 될 텐데 두고 봐야 한다.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 시민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공수처는 올해 출범한 뒤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논란을 빚게 돼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을 의미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은 수사 등의 목적으로 법원 허가 없이 이동통신사에 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나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받아보는 관행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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