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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기소…검찰 “피해액 1천억”

등록 2022-01-06 17:43수정 2022-01-06 17:52

‘돌려막기’ 식으로 2521억원 ‘머지머니’ 판매해 편취 혐의
빼돌린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하기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와 최고운영책임자인 동생 권보군(35)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권씨 남매인 ㄱ사 대표 권아무개(37)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6일 권 대표 남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씨는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대형마트, 카페, 편의점 등 각종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고액의 적자가 쌓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업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2521억원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57만명이 약 751억원의 피해를 봤고,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억원이라고 밝혔다.

권보군씨와 ㄱ사 대표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관계사인 ㄱ사에 머지플러스 자금 156억원을 유출해 이 중 67억원을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대여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머지플러스는 상품권발행업으로 등록한 뒤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머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대폭 축소되면서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통보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권 대표와 권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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