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와 최고운영책임자인 동생 권보군(35)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권씨 남매인 ㄱ사 대표 권아무개(37)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6일 권 대표 남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씨는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대형마트, 카페, 편의점 등 각종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고액의 적자가 쌓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업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2521억원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57만명이 약 751억원의 피해를 봤고,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억원이라고 밝혔다.
권보군씨와 ㄱ사 대표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관계사인 ㄱ사에 머지플러스 자금 156억원을 유출해 이 중 67억원을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대여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머지플러스는 상품권발행업으로 등록한 뒤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머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대폭 축소되면서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통보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권 대표와 권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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