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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용자 100회 조사’ 제한된다…법무부, 수용자 조사 제한 지침 마련

등록 2022-01-07 12:02수정 2022-01-07 12:07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 합동감찰 후속조치
법무부 과천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과천 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검찰이 수용자를 일정 횟수 이상 출석시켜 조사하는 경우 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소 뒤 검사가 증인과 사전면담을 진행 시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구성한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7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합동감찰 뒤 나온 후속조치다. 당시 법무부는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수사팀이 공소 제기 이후 수용자들을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한 뒤 증언할 내용을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출석 요구를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동일 사건으로 피의자를 5회 이상, 참고인은 3회 이상 부르는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발적 제보 의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를 상대로 직접 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의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용자 조사 내용 또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절차도 진행된다. 기소 뒤 검사와 증인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절차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내 사건 배당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재지정 절차를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한다. 이견이 있는 경우 부장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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