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수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조사 등은 제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6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중심 검찰 조직·업무시스템을 다시 세우겠다며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개선 방안으로 △조직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조직재정립’ 방안으로는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검사실 참여수사관을 줄여,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1차 수사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또 공판검사 증원 등 공판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사관행 혁신’은 인권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방점을 뒀다. 인권보호관을 새로 배치해 6대 중요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관련 문제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수용자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반복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을 제한·금지하고, 직접 수사 때 필요한 경우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비해 영상녹화나 진술녹음 등 다양한 조사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직문화’는 권위적·폐쇄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자율적·수평적이며 양성 평등한 문화 조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이 맡겨주신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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