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체결을 10일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조만간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앞서 지난해 10월 기업 회생 절차(옛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차 경영권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실사를 거쳐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FI)인 사모펀드 운용사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가 컨소시엄에서 이탈하고,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도 기술 협력, 자금 사용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빚으며 본계약 체결이 연기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본계약 체결 뒤엔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단 동의 및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등을 거쳐야 인수·합병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