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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해자에 ‘성매매 여성’ 허위사실 유포…스토킹 20대 남성 구속

등록 2022-01-10 16:16수정 2022-01-10 17:10

일면식 없는 여성 사진 도용, 가짜 계정 만든 뒤
23차례 DM 보내 “만나주지 않으면…” 협박

경찰 조사서 “마음에 들어”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범행 중대성 고려, 체포 뒤 즉시 구속영장”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여성에게 ‘만나달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0일 금천경찰서는 20대 남성 ㄱ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월부터 피해자의 사진 등을 도용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비슷한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23차례 디엠(DM·다이렉트메시지)을 보내 “만나주지 않으면 성매매 여성이라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초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받고 수사에 들어가 12월말 자택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ㄱ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계정을 보고 “마음에 들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글과 음향, 이미지를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으로 본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 신고에 경찰이 적극 대응해 협박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뒤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것이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체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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