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등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청소노동자가 본부장 사택 청소를 지시받는 등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주 기자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청소노동자가 원청 본부장 사택 청소를 지시받는 ‘갑질’을 당했다며 노조가 국가인권위(인권위)에 진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 신인천발전소 청소노동자는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본부장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택 입주청소를 근무시간 중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시를 받은 청소노동자가 처음에는 사택 청소를 거부했지만, 자회사 미화담당팀장이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원청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결국 청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식 이하의 갑질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청소를 한 노동자들은 ‘무늬만 정규직’인 남부발전의 자회사, 그 안에서도 기간제노동자, 정년을 앞두고 촉탁계약 전환 평가를 앞둔 노동자,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가장 약한 노동자들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소 지시를 받은 날은 사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근 부서 모든 노동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대기하던 날이었다”며 “검사결과를 기다리던 청소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쪽이 갑작스레 원청 본부장 사택청소를 지시한 것은 원청의 지시 없이 자회사 측의 결정만으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코스포서비스 소속 미화팀장이 사택 청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총무차장은 사택 청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미화팀장이 본인 선의의 판단하에 소속 미화원 3명과 함께 청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부발전이 사택 청소를 지시했다는 노조 쪽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사실관계에 대한 본사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 또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갑질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사 차원의 주기적 실태조사 등 내부통제 강화와 한국남부발전 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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