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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형사책임 감면’ 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등록 2022-01-10 20:45수정 2022-01-10 21:00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한다는 내용인데,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형사 책임 감면 상황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보다 감경·면제 조건을 구체화했다. 당시엔 모든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의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을 전제한 탓에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사건 등을 계기로 ‘당당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형사책임 감면 규정 신설에 ‘드라이브’를 건지 두달여 만에 숙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물리력 남용을 우려하며 경직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날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법의 실효성이 낮고 인권침해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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