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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벌금 260억→11억원→확정

등록 2022-01-11 11:59수정 2022-01-11 12:34

“독일 본사 조작행위 한국 법인이 알 수 없어”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이 벌금 11억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폴크스바겐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대폭 줄였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폴크스바겐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2016년 환경부 고발을 받은 검찰이 1년가량 수사한 끝에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가 조작된 자동차를 수십만대 수입해, 전자제어장치를 조정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2008년∼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기준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폴크스바겐 은 또 2010년 8월~2015년 1월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서류 149건 조작해 환경인증 등을 받고, 이를 토대로 4만1천여대의 차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폴크스바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폴크스바겐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11억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독일 본사의 조작행위를 한국 법인이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 등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에서 문제가 먼저 적발되자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폴크스바겐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 역시 독일 본사에 확인한 뒤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다만 2심은 폴크스바겐이 2010~2015년 배출가스·소음 시험 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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