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거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은행 전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행장 등 임직원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ㄱ씨 등은 2015년 상반기 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차 면접 전형에서도 청탁대상자 20여명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ㄱ씨 등은 2015년 하반기, 2016년 하반기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ㄱ씨 등은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고 청탁으로 특정인을 합격자로 만들어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 다만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ㄱ씨 등 임직원 4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인사팀장이었던 ㄱ씨의 형을 높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직원 3명과 국민은행은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2심은 “ㄱ씨는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합격 여부가 변경된 지원자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ㄱ씨는 채용 과정에서 총괄 심사위원이었지만 그 권한은 은행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범위에 한정된다. 정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업무 수행자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