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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거사 수임’ 민변 변호사 4명 중 2명 면소·2명 유죄

등록 2022-01-14 11:57수정 2022-01-14 12:19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등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 가운데 두 명이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또 다른 두 명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변 소속 김형태·이인람 변호사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2007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 사건을 맡았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2015년 7월 기소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수행한 시점이 아니라, 수임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소시효(3년)가 8년 넘게 지났다”고 맞섰다. 당시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망신주기 위해 시효가 지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1심은 “공소시효는 수임을 체결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뒤 공소가 제기돼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법률 규정의 ‘수임’엔 시간적 계속성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수임 계약 체결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일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등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가 수임한 15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2건을 제외한 13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더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3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명춘 변호사 역시 이날 과거사위 활동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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